2019년06월08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이를 인도하는 경우
- ③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 ④ 특허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정답률: 64%)
문제 해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물질적인 재화가 아닌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물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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